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법상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없으므로 복리후생비 계정 사용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대표자 본인의 식대를 비용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사업 관련성이 명확한 거래처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도 지출 증빙 자료를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