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연구개발비와 개발비는 모두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지만, 세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상연구개발비는 발생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무상 손금으로 처리되는 반면, 개발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연구개발비:
개발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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