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가 계약서와 다르게 프리랜서 용역 대가에서 13.3%를 임의로 공제한 것이 불법인가요?
도급업체가 계약서와 다르게 프리랜서 용역 대가에서 13.3%를 임의로 공제한 것이 불법인가요?
2026. 5. 13.
도급업체가 계약서와 다르게 프리랜서 용역 대가에서 13.3%를 임의로 공제한 것은 불법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계약 내용 위반: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세금이나 공제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세율: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총 3.3%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13.3%를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법정 세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따릅니다. 임의로 세율을 높여 공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조치 방안: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 대가와 공제 관련 조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급업체에 소명 요구: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공제된 이유에 대해 도급업체에 공식적으로 소명을 요구하십시오.
세무 전문가 상담: 추가적인 법적 또는 세무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