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급여는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명시된 임금 직접지급 원칙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족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는 가급적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불가피하게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야 할 경우 관련 법규 및 세무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