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정보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활용: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Hometax)에서 '신고/납부' 메뉴의 '세금신고' 항목에서 '근로소득 신고' 후 '경정청구'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참고: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신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일부 개정 사항이 적용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