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환급액이 달라 두 번 신고하신 경우, 가장 마지막에 제출하신 신고서가 최종 신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5월 1일에 신고하고 납부하신 후 5월 5일에 다시 신고하셨다면, 5월 5일의 신고 내용이 최종적으로 반영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하신 세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 신고 기준으로 자동 반영되므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 신고된 세액이 이전에 납부한 금액보다 적다면 차액이 환급되고, 더 많다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5월 31일) 내에 마지막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오류가 있다면 신고 기한 내에 다시 한번 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신고서 삭제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