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위원회의 수입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공익법인은 비영리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 수입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공익법인의 수입이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상속세가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