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은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게차의 경우 헤드가드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16cm 미만의 개구부를 통해 볼트나 수공구 등 작은 물체가 떨어져 운전자가 다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게차가 전복되거나 측면에서 물체가 날아와 운전자가 다칠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모 착용이 필요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작업 환경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추락할 위험이 전혀 없다고 완벽하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모 착용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게차 운행 중에는 이러한 위험이 상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전모 착용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