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소득 합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 웹사이트나 앱에서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 구분: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제공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기반으로 신고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소득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