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5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는 회계 지식이 없는 분들도 가계부처럼 수입과 비용을 쉽게 기록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마련한 장부입니다. 홈택스에서는 간편장부 작성 및 제출 기능을 제공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기준:
주의사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간편장부를 성실히 작성하면 실제 소득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적자 발생 시 이월결손금 공제, 감가상각비 및 대손충당금 필요경비 인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 부과, 추계과세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