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연차 수당 정산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퇴직 시 연차 수당 정산
2. 연말정산 시 연차 관련 처리
연차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 시 지급받은 미사용 연차 수당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즉,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1년 미만 근속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