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의 퇴사 통보 시 서면 또는 구두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안전합니다.
결론: 구두로 퇴사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나,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면(사직서 제출 등)으로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참고:
부동산매매업에서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임원이 계약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 사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사업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 납부는 매도자가 하는데, 신고는 매수자가 법인세 신고 시 원천징수처럼 적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