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계약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 사유는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또는 '임기 만료'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그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정관이나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관이나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내부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아닌 재직 중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 및 해고의 정당성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로 간주될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