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30일에 임원이 퇴임할 경우, 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어떤 세무적 고려사항이 있나요?

    2025. 5. 23.

    임원의 퇴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무적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1. 퇴직금 지급: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인정상여로 처리됩니다.

    2. 퇴직소득 과세: 소득세법상 한도 내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3. 정관 규정 확인: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이 정관이나 퇴직금 지급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근속연수 계산: 퇴직금 산정 시 임원의 근속연수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5. 연말정산 고려: 11월 30일 퇴임 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원 퇴직금의 법인세법상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원이 퇴임 후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할 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