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주고받은 대가를 의미합니다.
만약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제안공모 방식으로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0'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건물 노후화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