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연말정산 시,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교육비 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됩니다.
과거에는 대학생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러한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부모님이 지출한 대학 등록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는 교육비 세액공제에 한정된 내용이며,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기 위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이 높을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으나, 교육비 세액공제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액의 15%를 공제하며, 대학생 자녀의 경우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잘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