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선비 또는 소모품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배가 건물의 가치를 영구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이 아닌, 기존 공간을 유지·보수하는 수익적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배 비용이 매우 크거나 건물 자체의 구조 변경과 함께 이루어지는 등 자본적 지출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거나 자산으로 계상 후 감가상각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도배 작업의 경우, 당기에 전액 비용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