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은 부가세 예수금뿐만 아니라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시 신고해야 할 거래를 누락한 경우, 이를 확정신고 시에 포함하여 신고하거나 수정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매출 누락 시:
매입 누락 시: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수정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서상 '예정신고 누락분' 칸에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