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에게 돈을 빌려줄 때 급여신고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3.
법인이 직원에게 돈을 빌려줄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대여 시: (차변) 종업원대여금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급여 지급 시 대여금 상계: (차변) 급여 XXX / (대변) 종업원대여금 XXX 예수금 XXX 보통예금 XXX
주의사항:
-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고, 직원의 상여로 처분됩니다.
- 단, 월정급여 범위 내 일시적 가불금, 경조사비, 학자금 등은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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