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미만이고 일반재산이 12억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님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2025년부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러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이 부모님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내용이며, 부모님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