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 시에는 해당 소득들이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과세를 선택하시면, 월세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월세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 소득들이 합산되어 종합소득 금액을 구성하고, 최종적으로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월세 소득에 1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