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식비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려면,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임금이 아니라 실비 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성격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식대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급 방식 및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실비 변상적 성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식대가 이미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소급하여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진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