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출판업 사업자등록 시 제출하는 출판업 신고필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등록 신청 시의 사업장 소재지는 동일해야 합니다.
출판사 신고확인증 발급 시에는 실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도 해당 소재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자택에서 개업하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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