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거나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수습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과세특례신청에 의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시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김포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간편장부 대상자가 사업소득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