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국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장의무 판단 기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2025년 기준):
전문직 사업자: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이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입니다.
기장의무에 따라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사업 유형과 수입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되는 기장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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