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자의 출근율을 계산할 때, 해당 휴직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연차휴가 산정 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근율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출근율 = 출근일수 ÷ 실질소정근로일수
여기서 각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에는 업무 외 인병휴직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행정해석이 있었으나, 현재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 하에 부여받은 업무 외 질병 휴직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