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상거래업을 하고 있는데 택배비는 운반비로 처리되나요?
전문직 사업자가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알려줘.
간편장부 대상자가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