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금 수령액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더라도, 해당 연금 수령액이 비과세 대상이라면 다른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포함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도 과세 제외 소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과세 연금만 수령하시는 부모님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 및 반환일시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과세 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