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 때 세액공제 받지 못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5. 23.
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 때 세액공제 받지 못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성: 해당 신용카드 사용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증빙 요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비용 처리 방법: 간편장부 작성 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해당 비용 항목에 입력합니다.
주의사항: 개인 용도의 지출은 제외해야 하며,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비용 처리가 더욱 수월해집니다.
정확한 비용 처리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 가능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