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본한도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총 한도 계산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특례
접대비 지출 시 3만원(경조사비 20만원) 초과 금액은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임대소득에 금융소득도 포함되나요?
어린이집은 4대보험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학원은 도급계약서 및 프리랜서로 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학원지입차량으로 급여를 받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는 데 불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