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했지만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의료보험이 추가로 부과되나요?

2025. 5. 23.

개인사업자가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의료보험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그러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등)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이때 추가 부과되는 보험료는 '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하며,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계산됩니다.
  4.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5천만 원(7천만 원 - 2천만 원)에 대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소득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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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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