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비용처리 가능 여부는 보험의 종류와 납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화재보험료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보장성 보험료와 계약 성립을 위한 사업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단, 적립보험료는 제외됩니다.
4대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미납된 보험료는 고지된 경우에만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정확한 필요경비 금액 확인을 위해 보험사에서 '손비처리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