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비용처리 가능 여부는 보험의 종류와 납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화재보험료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보장성 보험료와 계약 성립을 위한 사업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단, 적립보험료는 제외됩니다.
4대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미납된 보험료는 고지된 경우에만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정확한 필요경비 금액 확인을 위해 보험사에서 '손비처리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임금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5년도에는 사업장 내 직원이 없었고 26년에는 직원이 있는 경우,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종료 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