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30일인 경우, 이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라면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6월 30일은 신고 마감일이며, 이 날짜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기간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 이후인 7월 1일부터 신고하는 것은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