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천 사업소득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재고자산의 판매, 제조, 가공 등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다만,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비록 국내에서 발생했더라도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서는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사업소득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사업소득금액에서 사업에 투하된 자본의 수익만을 공제해야 하며, 임차한 점포의 차임과 같은 필요경비는 이미 사업소득금액 결정 과정에서 공제되었으므로 다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