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일반적으로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결론: 퇴직금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및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별도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참고: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시 프로그램에서 소득 구분을 선택해야 한다면,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항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