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되는 기부금 경비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유보시켜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세액공제조정명세서상으로 이월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손금산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액 이월 시 처리 방법: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할 때 해당 이월액은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105란)에 부수(-)로 기재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의 관계: 이월되는 기부금 경비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유보(기타사외유출 등)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의 기재를 통해 관리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입하여 유보시키는 방식은 올바르지 않으며, 기부금세액공제조정명세서상으로 이월하고 조정계산서로 손금산입하는 방식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