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인은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며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상속인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대표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1장 정리 - 네이버 블로그)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등록 정정 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계속됩니다. 상속인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됩니다. (상속받은 경우 부가세신고및 소득세신고 > 세무상담사례)
종합소득세 신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득과 자신의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1장 정리 -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