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원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표준세액공제(13만원)보다 유리하다면 해당 항목들을 선택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항목들의 공제액 합계가 13만원보다 적거나 해당 항목이 없다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인적공제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표준세액공제 또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