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위치한 소기업 건설업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30%가 적용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소기업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인세 정기신고 후 일부 매출 누락으로 수정신고 시 납부지연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나요?
미용실 업종에서 비품의 감가상각 기간은 몇 년인가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업무용 트럭을 매각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