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정기신고 후 일부 매출 누락으로 수정신고 시 납부지연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나요?
법인세 정기신고 후 일부 매출 누락으로 수정신고 시 납부지연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나요?
2026. 5. 13.
법인세 정기신고 후 매출 누락 사실을 발견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되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9.13%의 이율로 계산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에 대해서는 3%의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매출 누락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 지연납부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 수정신고 전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