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최저한세 제도는 과도한 세액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세액은 반드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시 개인에게 부담될 사업소득세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된 세액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