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장에서 1인 직원을 고용할 때 식대 경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4.

1인 사업장에서 1인 직원을 고용할 때 식대 경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 식대 지출 시 반드시 증빙서류(영수증, 카드 명세서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3. 1만원 이상의 식대는 신용카드 등 정규 증빙이 필요합니다.

  4. 단, 사업주 본인의 식대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주 본인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5. 직원의 식대는 월 10만원(1인당)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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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면세 대상 금융·보험 용역:**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 포함, 보험계리용역 및 연금계리용역 제외) *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업자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영수·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 * 그 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열거된 금융·보험 용역 * **과세 대상 가능성:** *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해당 서비스가 법령에 열거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된 면세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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