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장에서 1인 직원을 고용할 때 식대 경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식대 지출 시 반드시 증빙서류(영수증, 카드 명세서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1만원 이상의 식대는 신용카드 등 정규 증빙이 필요합니다.
단, 사업주 본인의 식대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주 본인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직원의 식대는 월 10만원(1인당)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