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정보 10가지는 무엇인가요?

    2024. 11. 1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핵심 정보 10가지입니다:

    1. 감면대상: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정보통신업 등 특정 업종의 창업 중소기업

    2. 감면기간: 창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3. 감면율: 수도권 외 지역 청년창업 100%, 수도권 청년창업 50%, 수도권 외 일반창업 50%

    4. 청년창업 기준: 만 34세 이하(군 복무기간 가산)

    5. 창업 인정기준: 사업자등록증 최초 발급 시점

    6. 업종별 첫 창업 판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4자리) 기준

    7. 창업 불인정: 기존 사업장 양수, 같은 업종 폐업 후 재창업, 업종 추가

    8. 최저한세 적용: 50% 감면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 100% 감면은 최저한세 배제

    9. 중복적용 불가: 타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불가, 하나만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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