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핵심 정보 10가지입니다:
감면대상: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정보통신업 등 특정 업종의 창업 중소기업
감면기간: 창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감면율: 수도권 외 지역 청년창업 100%, 수도권 청년창업 50%, 수도권 외 일반창업 50%
청년창업 기준: 만 34세 이하(군 복무기간 가산)
창업 인정기준: 사업자등록증 최초 발급 시점
업종별 첫 창업 판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4자리) 기준
창업 불인정: 기존 사업장 양수, 같은 업종 폐업 후 재창업, 업종 추가
최저한세 적용: 50% 감면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 100% 감면은 최저한세 배제
중복적용 불가: 타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불가, 하나만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