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대상: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감면율: 기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5%~30% 차등 적용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개인이 면세사업자 등록증과 과세사업자 등록을 여러 개 해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직원에게 체력단련비를 지원할 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