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대상: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감면율: 기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5%~30% 차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