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대상: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감면율: 기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5%~30% 차등 적용
계약직 퇴사 후 일일 알바와 단기 알바를 여러 번 수행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종 이직 사업장은 어디로 간주되나요?
건물 외벽 캐노피와 연결된 드레인 규격 확장 공사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숨고 활동으로 인한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