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분양권을 최초로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전매 등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무주택 인정은 청약 제도 안에서의 판단이며, 어떤 공급 유형인지(민영주택 일반공급, 특별공급, 공공분양 등)에 따라 실제 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나 잔금 납부 여부, 세대원 전체의 주택 소유 상황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