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은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던 경우, 지역가입자가 된 뒤 일정 기한 안에 신청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크게 ① 직장가입자 유지 기간 요건, ② 신청 기한 요건, ③ 보험료 납부 요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공단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부양자 관계 확인 서류나 재외국민·외국인 관련 서류 등 필요한 첨부서류를 함께 내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공단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이 기간의 보수월액은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신청 가능 여부는 사용관계 종료일,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보험료 고지 시점, 기존 직장가입자 유지 기간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공단에 자격·서류·납부 일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