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라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이전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 사망,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IRP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고용형태(계약직/정규직)보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여부와 퇴직 시 IRP 지정 여부입니다. 계약직이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고, 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IRP 이전 의무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실제 계속근로기간, 중간정산 여부, 퇴직 사유, 급여 수준, 외국인 출국 여부 등에 따라 예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일과 임금·근로계약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