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감사가 필수기관으로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정관을 변경하여 감사를 임의기관으로 바꾸고 퇴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 11. 12
감사가 정관에 필수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임의기관으로 변경하고 퇴임등기가 가능합니다:
- 정관변경 절차
-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출석주주 의결권 2/3이상 찬성 및 발행주식 1/3이상 수의 찬성)
-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관 개정
- 퇴임등기 절차
- 정관변경 후 감사 퇴임등기 진행
- 정관에 필수기관으로 기재된 경우 퇴임등기 해태 과태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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