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코드로 진단받은 질병도 산재 승인 절차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질병코드(M코드)가 질병인지, 상해코드(S코드)가 상해인지 여부만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자문을 거쳐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M코드로 진단받았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하며, 특히 장기간의 근무 경력과 업무 환경 등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절차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