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으로 받은 급여는 다음과 같이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 본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으로 받은 급여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누락 시 불이익: 만약 사업주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현금 급여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더라도, 사업주는 관련 법규에 따라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